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변경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변경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짧은 기간 동안 사람을 고용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의든? 타의든? 코로나19 같은 예기치 못한 재해로든? 이렇게 짧은 기간(3개월 미만) 동안 근무한 사람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거 같습니다. 2021년 8월부터 '일용근로소득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가 바뀝니다. 그동안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1년에 4번으로 1월부터 시작하여 3개월이 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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