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12월 31일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제외 "사실상 4인+캐디 라운드 가능"


골프장 12월 31일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제외 "사실상 4인+캐디 라운드 가능"

코로나 확진에 따른 정부 정책으로 "집합 금지 5인 이상 금지에 따른 행정명령에 의거"하여 스키장 등 체육시설, 관광명소를 금지하거나 재제 권고를 진행 중에 있는 현실 속에긴급적으로 골프장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중앙사고 수습 본부에서 밝혔습니다.중대본은 다중 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적용하며예시를 들어 골프(보조원, 캐디) 식당(서비 등 종사자) , 낚싯배(선장) 등을 두었으며오늘 12월 31일부터 범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골프장 입장- 이 같은 소식에 이미 5인 이상 플레이를 중단하고, 2인, 3인, 노캐디(셀프) 플레이를 운영함에 부킹 취소에 따른 한바탕 홍역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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