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정복] 앞으로 전,월세 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


완전정복] 앞으로 전,월세 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

[與 부동산법 폭주]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 무엇이 달라지나'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8월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2년)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입자의 계약 기간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월세값도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원본보기비어있는 중개업소 매물 게시판 - 서울 송파구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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