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한달 후.. 일어난 변화는?


토지거래허가제 한달 후.. 일어난 변화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강남, 송파 일대 과열양상 줄었나[리얼캐스트= 박지혜 기자] 정부는 지난달 6·17 대책을 통해 같은 달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1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이들 지역에서 부동산의 토지면적이 주거용은 18, 상업용은 20가 넘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하는데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이들 지역의 주택 거래량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 등에 따르면 대치·잠실·삼성·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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