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5월 2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 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해당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2. 도시,군기본게획의 연계수립 특별시장,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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