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5월 28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원칙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 예외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3)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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