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6월 9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용도지구의 지정 1. 세분 1)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시가지 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특화 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벼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가ㅣ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 중요시설물(항만,공항,공용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의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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