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건축물 사이에 건축하는 맞벽건축이란?


둘 이상의 건축물 사이에 건축하는 맞벽건축이란?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이내에 근접해 건축하는 것을 맞벽건축이라 한다. 본래는 건축물 이격기준에 따라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야하나 맞벽건축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벽건축은 일조권,조망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맞벽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따로 규정한다.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4. 건축협정구역 맞벽건축의 경우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해야한다. 단, 맞벽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와 건축물의 수, 층수 등 구체적인 건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한다.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서울시 조례로 정한 맞벽건축 가능지역은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 너비 20c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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