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기준) 전셋집 보일러가 동파 되는 경우?


수리비 기준) 전셋집 보일러가 동파 되는 경우?

혹한기가 시작되면 수도관이나 보일러가 동파됐다는 소식이 번번하게 들려온다. 동파 사고가 급증함과 동시에 집쥔과 세입자 간의 수리비 배상책임 갈등 역시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수도관이나 보일러가 동파 됐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쪽에서 수리비를 내야 할까? 민법 제 623조는 임대인이 임대물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법 제 374조에 따라 임차인에게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어 당사자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합의를 이루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서울시에서 마련한 합의 가이드라인인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전 기준"을 참고하길 권고한다. 보일러가 동파로 파손돼 수리 또는 교체하게 된 경우 세입자의 배상책임의 한계에 대해 규정하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배상 책임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상호 조정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단 보일러 사용연수는 7년으로 본다. 세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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