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 ?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는 가능하다?


준주택 ?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는 가능하다?

2010년도에 도입된 제도중에 하나가 바로 준주택 이다.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여러가지 시설 및 건축물을 한다. 예를 들면, 기숙사,고시원,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이 대표적인 준주택이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에 포함되며, 동잉ㄹ한 건축물에서 같은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미만인 경우 주택법상 준주택시설에 속하게 된다. 만약 500m2을 넘을 경우에는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또한, 건축법으로는 업무시설에 속하지만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돼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한다. 이때 소득세법상 양도세를 계산할때 주택으로 본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분양은 하지 않으며 임대만 가능하다. 만 60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입주자가 부양책임을 지는 만 19세 미만 자녀 및 손자녀만 입주 가능하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에 분양보증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3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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