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지!?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지!?

이런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사람일은 모르기 때문에 혹여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우선 전세계약서 원본은 집주인쪽 부동산 중개업소, 세입자 중개업소 , 집주인, 세입자 4군데 보관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서 원본을 확보해 복사하면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첫번째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중개업소에 원본을 복사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중개업소는 5년간 전세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집주인의 계약서를 복사하면 된다.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전세계약서 사본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소급해서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와 같은 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즉,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선순위 채권이 확보가 된다. 반면,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사본을 확보했다면 최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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