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권리를 위한 임차권 등기 파헤쳐보기


세입자의 권리를 위한 임차권 등기 파헤쳐보기

임차권 등기란? 전세 월세 등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법원에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제도를 말해요. 예를 들면 해당 주택에 미반환된 채권이 있다고 주홍 글씨로 표시가 되요 그러면 세입자는 점유하지 않고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가 되요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 집값이 떨어지고 고금리가 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때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이 안될 때 세입자는 임차인등기설정을 신청하면 되요 임차권 등기시 주의해야 할 부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집주인은 명령 송달을 받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가능해요 과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았다는 설정이 주홍글씨로 남게 되요, 그래서 세입자 구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 개정 사항 이제는 돈이 없거나 또는 일부러 회피하는 임대인들은 잠적할수가 없어요 차인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임대차보증...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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