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 사업 개념 및 요점정리 톡톡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개념 및 요점정리 톡톡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요건은? 주택단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어떤 조건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m2미만일 것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 주택단지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을 말해요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대상지역은?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시장,군수에게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참고* 역세권 350m이내(30/100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증감 가능) 둘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접한 지역[폭 : 각4m이상 + 하나 이상 6m이상] 소규모재건축의 사업절차는 ? 사업시행예정구역 → 창립 총회 → 조합설립 인가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 → 건축 심의/필요시 통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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