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정된 구역은 보상금은 어떻게 될까?


재개발 지정된 구역은 보상금은 어떻게 될까?

재개발 보상금이란? 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게 당연한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 원 거주자에게 재개발 보상금이 주어지게 되요 재개발 대상 1만제곱미터가 넘은 지역을 대상으로 2가지 조건이 충족되야 해요 각각 호 수밀도수가 60이상이면서 노후되고 불량 건축물의 수가 건축물의 60% 이상인 곳과 폭이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비율을 뜻하는 주택접도율이 30% 이하인 곳 토지면적이 9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뜻하는 과소필지가 50% 이하, 상습 침수가 일어나거나 재해 위험 지역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이렇게 2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재개발보상금 주체 공사나 재개발보상금 지급 같은 주체가 되는 곳은 1순위로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 2순위로 지방공사와 주공,지자체, 토공 3순위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민관합동법인 똔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50% 이상 소유하면서 주민들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총 3순위로 나뉘어져요...


#재개발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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