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주택거래 할때 절세 비법 파헤쳐보


가족간 주택거래 할때 절세 비법 파헤쳐보

실제 매매거래를 입증하기 실거래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증여로 간주되요 예시 실거래가 9억인 아파트를 6억 3천미만으로 거래하거나 12억인 아파트를 9억 미만으로 거래하게 되는 경우가 증여로 포함되는 상황인데요 입증 주의할 점은 실제 매매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게 표준매매게약서 작성, 매매대금 계좌이체, 사용된 자금 소명 등을 증명해야 되요 *만일 매매거래임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편법증여로 판단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요 편법 증여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는데요,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특수관계인 사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한 부동산 거래를 가장한 편법 증여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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