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 어디까지 알고있니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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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변경이란? 전세보증보험이 변경된다는 것은 보증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세계약은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임대차 목적물, 전세금, 계약기간 으로 구성되어있어요 당사자가 변경되거나 전세금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변경되면, 세입자는 그 변경된 전세계약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 보증보험의 변경 종류 당사자 변경 전세보증보험 중 당사자 변경에는 해당 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집주인)이 변경 되었을 때 임차인이 다른 가족으로 임차인 명의로 변경할 때 임차인이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지위 변경할 때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2. 계약기간 중도해지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을 정해두기 때문에 계약기간 도중에는 이사를 가거나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세입자는 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거주할수가 없거나, 묵시적 갱신되었음을 이유로 만기전 이사하거나 중도에 이사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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