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 알아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 알아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 알아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1978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책중에 하나인데요. 합리적으로 국토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한편으로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긴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매도자 매수자 당사자끼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진행 후 관할 기관에 등기절차만 진행하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되는데요. 하지만, 거래하기 앞서 해당 지역이 시세가 급격하게 등락하는 곳이거나 과열이 우려되는 곳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매도자나 매수자는 왜 매매를 해야 하려는지 이유를 제출하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역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거래를 하게 된 경우에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고 6개월 안에는 입주를 마쳐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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