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아파트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건설사가 아파트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분양돌이 서과장입니다. 청약 후 내집이 다 지어져서 입주할 때, 사전점검을 가실텐데요 그때 하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은 하자 부분에 스티커로 표시를해서 보수를 받는데 이를 건설사가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아파트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하자가 발견되면 입주일을 손꼽아 기다린 주민들로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다. 건설사를 믿고 빚까지 내가며 전 재산을 맡겼는데, 불량품을 받은 셈이라서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 안타깝게도 법원으로 달려가 다툼을 벌이는 게 최선이다. 촘촘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하자 관련 분쟁 대다수는 입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견해 차이에서 발생한다.[사진=뉴시스] “주민들은 분노한다. 건설사는 하자를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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