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기


농지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기

1. 경자유전원칙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에선느 이를 완화하여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농지소유상한 일정규모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현행 농지법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한느 겨우 소유하는 노지의 상한을 규제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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