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기본인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두자.


부동산의 기본인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두자.

1.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법제 2조 제10호) 2. 정관 등 정관 등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1호) 1) 제 40조에 따른 조합의 정관 2)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이라한다),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저 3. 건축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무렝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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