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주택법에 나타나는 주택이란?


건축법,주택법에 나타나는 주택이란?

1. 주택의 분류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3개층 이하, 660m2 이하, 19세대 이하 - 다중주택 : 3개 층 이하, 660m2이하, 학생 또는 직장인 장기간 거주,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 공관 2) 공동주택 - 아파트 : 5개층 이상 - 연립주택 : 4개층 이하, 660m2초과 - 다세대주택 : 4개층 이하, 660m2이하 - 기숙사 3)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유형 - 도시형생활주택 ㄱ.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 ㄴ.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분양가규제의 적용 배제 - 준주택 ㄱ.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ㄴ. 기숙사,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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