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공시제도란??


주택가격공시제도란??

1. 주택가격공시제도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2.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1)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ㄹ. 표준주택가격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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