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바뀌는 자금조달계획서, 과연 작성법은?


3월부터 바뀌는 자금조달계획서, 과연 작성법은?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12.16 부동산 대책 후속방안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지역 확대, 신고사항 강화, 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 등이 실시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3월부터 해당지역 넓히고 증빙도 까다로워져 국토교통부는 주택취득자금 조달의 투명성과 시장 거래질서 강화를 위해 지난 12.16대책에서 기존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해 제출대상지역을 확대, 신고사항 강화, 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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