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주택법과 소득세법의 세대분리 차이!


부동산 상식, 주택법과 소득세법의 세대분리 차이!

안녕하세요 분양돌이 서과장입니다. 오늘은 청약시 세대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청약시 세대분리 주택청약과 관련된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합니다. 여기서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를 의미하는데 민법상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나이로, 민법 ‘제4조(성년)’에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더라도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및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성년자로서 인정합니다. 위에 내용을 간단히 보면 그냥 만 19세가 된다면 세대주로써 부모님과 독립하여 세대분리가 가능하단 뜻입니다. 만약, 부모가 1주택자이셔서 세대원으로써 청약하기가 어려웠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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