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얼마만큼 아낀다구!?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얼마만큼 아낀다구!?

보통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일 주택의 매도 가격이 9억원을 넘는다면 아무리 1주택자라 해도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면 9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요. 이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주택자인 김갑자씨(70세)는 올해부터 바뀐 양도세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앞서 2015년에 구매한 뒤 5년 동안 갖고만 있었는데, 세법이 변경되면서 거주요건을 채워야 공제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김갑자씨는 지금이라도 들어가 살아야할지, 아니면 올해 팔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김갑자씨가 걱정하는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항목입니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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