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한다.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부도산투자회사 중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로서 실체상의 회사이다. 3.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중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로서 명목상의 회사이다. 4.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중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로서 명목상의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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