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산가액의 조정 감정평가의 3방식에 의하여 구한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 상호간의 격차를 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원가법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이는 감정평가 3방식 중 비용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원가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원가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적산가액이라고 한다. 3. 재조달원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4. 감가수정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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