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아침을 여는 부동산용어 공부


8월 22일 아침을 여는 부동산용어 공부

1. 법률관계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하는데, 이는 주로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계약이라는 법률관계가 생기게 되는바, 이는 민법 제 563조 이하의 규율을 받게 된다. 즉,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을에 대해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지게 된다. 반면 을은 갑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갑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권리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한다. 권리는 이익에 따라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으로 나눌 수 있고,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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