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조건이 부튼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것이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불문하고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2. 기성조건 기성조건이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성취된 조건을 말한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추정과 간주 추정과 간주는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양자는 법조문의 문언으로 구별된다. 즉, 추정은 ~로 추정한ㄷ다고 되어 있고, 간주는 ~로 본다 고 되어있다. 추정은 입증책임의 전환을 가져오므로 추정되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가 추정되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추후에 반증을 통해 번복할 수 있으나, 간주는 반증만으로 번복할 수 없고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번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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