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아침을 깨우는 부동산 상식용어!


9월 24일 아침을 깨우는 부동산 상식용어!

1. 등기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2. 등기청구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3.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 대해 1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갑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동안 을에게 금전지급청구 등을 하지 않은 경우 10년이 경과하고 나 ㄴ후에는 갑의 을에 대한 1천만원 급전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4. 가등기 가등기에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담보가..


원문링크 : 9월 24일 아침을 깨우는 부동산 상식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