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아침부터 공부하자! 부동산 용어 지식 방출


10월 2일, 아침부터 공부하자! 부동산 용어 지식 방출

1. 상린관계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주위토지 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취득시효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이유는 사회질서의 안정과 유지,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이다.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원문링크 : 10월 2일, 아침부터 공부하자! 부동산 용어 지식 방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