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모닝을 여는 부동산 용어 공부


10월 10일 모닝을 여는 부동산 용어 공부

1. 제 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은 다음의 권리들을 인정하고 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 제 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고, 저당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 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 203조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그 비용을 우선하여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제 3취득자가 자신의 권리를 잃은 경우 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2. 공동저당 공동저당이란, 채권자가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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