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공부


10월 1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공부

1. 위험 계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이 실현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을 말한다. 위험에는 물건의 위험과 대가의 위험이 있다. 물건의 위험이란 재산권이전이라는 급부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그 목절물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받ㄷ지 못하는 불이익을 말하는데, 물건의 위험은 언제나 채권자가 부담한다. 대가의 위험이란 재산권이전이라는 급부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반대급부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말하는데, 보통 위험이라고 하면 대가의 위험을 말한다. 2. 귀책사유 갑이 을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갑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갑에게 책임을 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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