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1월 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개업 공인중개사등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2.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1)토지 2)건축 3)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 및 광업재단이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고유 전속한 물건이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차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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