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오늘의 부동산용어


12월 2일 오늘의 부동산용어

1. 중개보수 중개대상물의 중개완성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중개완성 시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을 알선,중개하였거나 또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알선,중개를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에 의해 거래가 성립되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비록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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