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묘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묘지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등이 있다. 2. 자연장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으로, 매장하지 않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례방식으로서 화초장, 수목장, 정원장, 잔디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자료요구권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부상 조사,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한 확인방법 이외에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내,외부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환경조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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