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지 않은 부동산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어렵지 않은 부동산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안녕하세요 분양돌이 서과장입니다. 연말이라 다들 이런저런 모임들이 많으시겠죠 하지만 연말정산도 신경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부동산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닏 주택마련저축도 소득공제 되나요? [리얼캐스트=김인영 기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는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에 해당되는 주택마련저축은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도부터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청약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돼 있어야 하고, 기혼인 경우 배우자라고 해도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계좌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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