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3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규약상 공용부분 독립된 건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분건물이나 부속건물을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이하여 공용부분으로 한 건물 부분을말한다.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이 그 예가 된다. 등기관이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등기로 할 때에는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하고 각 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대지권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하는데, 구분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특히 대지권이라고 한다. 3. 대지권 등기 대지권의 등기로는 1동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전유부분건물등기..


원문링크 : 3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