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3월 3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무상승계취득 상속,증여,기부 등에 의한 대가가 수반되지 않은 취득을 말한다. 1) 상속,유증: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유증도 상속에 소한다. 2) 증여,기부 - 증여자 또는 기부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게약에 의하여 무상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채무인수액은 증여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한 것으로 본다. * 공매를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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