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4월 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취득세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차량 등 특정의 유형,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조세로서,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단게마다 과세되는 유통세이며, 그 취득행위가 있는자에게 과세되는 행위세로, 부과 근거는 특정자산의 취득행위 사실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2. 취득세 납세의무자 1) 취득한자 :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 공부상 취득자 : 등기,등록부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권리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사실상 취득자 : 등기부나 등록부에 의한 형식상 취득이 나타나지 아니하더라도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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