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4월 1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특례세율 1) 취득 특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할 대상 -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 선박 등 종류변경,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그로 인해 증가한 가액 - 과점주주의 취득 - 독립된 시설물인 레저시설 등 취득 -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등 2) 등기 특례세율 :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 적용대상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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