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4월 2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재산세 비과세대상 1) 국가 등 비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 등이 소유하는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재산, 다만, 유료 사용하는 경우나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2) 기타재산에 대한 비과세 :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거나 수익사업, 유료로 사용할 때에는 과세대상으로 본다. - 과세기준일 현재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용 건축물 - 묘지,제방,도로,하천,구거,유지 -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명령 또는 보상철거계약을 받은 건축물로서 당해 연도에 철거 확정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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