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돌이 서과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세금적인 부분의 글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알리려 얼른 가져왔어요! 바로바로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 올해 분양-구입한 분양권 주택 간주… 양도세율 내달부터 60~70%로 올라 세법 개정 따라 주택 기준 달라져… 분양권 보유시 취득세 중과 주의해야 취득세 납부 땐 취득시점이 기준 주택 분양권은 주택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근거한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주택이 준공 또는 임시사용승인으로 완성될 때까지는 주택이 아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면 권리 양도에 따른 세금을 내지 주택 양도에 따른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 시점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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