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중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기준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중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기준은?

개발밀도관리구역 1.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으 지정기준,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ㄱ. 해당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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