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의 해제의제 1. 해제의제 사유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ㄱ.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ㄴ.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 처분)의 공고일 2)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ㄱ.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m2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ㄴ.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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