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조합의 종류 중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파악하기


다양한 조합의 종류 중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파악하기

도시개발조합 1.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1) 조합설립의 인가 ㄱ. 설립인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ㄴ. 변경인가 :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공고방법을 변경)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2) 조합설립의 동의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렴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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