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토지에 대한 의미와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기


조성토지에 대한 의미와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기

조성토지등의 공급 1. 공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승인x)하여야 한다. 2. 조성토지등의 가격평가 1) 원칙 : 조성토지등의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2) 예외 : 시행자는 학교,폐기물처리시설, 그밖에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ㄱ. 공공청사 ㄴ. 사회복지시설(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함)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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