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조합들에서의 임원들의 직무는 어떻게 될까?


각 조합들에서의 임원들의 직무는 어떻게 될까?

조합임원의 직무 1.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3.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각 조합들에서의 임원들의 직무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각 조합들에서의 임원들의 직무는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