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공사가 완료되면 따라오는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기


현장의 공사가 완료되면 따라오는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기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1)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를 포함)가 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x)인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시장,군수등에게 통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준공검사 실시 및 의뢰 :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3) 준..


원문링크 : 현장의 공사가 완료되면 따라오는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