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중에서 용도변경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


건축법 중에서 용도변경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

1. 용도변경 1) 의의 : 건축물을 최초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3) 시설군 및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시설군은 다음과 같다. ㄱ. 자동차 관련 시설 군 : 자동차 관련 시설 ㄴ. 산업 등의 시설 군 : 운수시설,창고시설,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ㄷ.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ㄹ.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료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ㅁ.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ㅂ. 교육 및 복지시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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